생보사 에서는 ‘재해’란 용어를 손보사는’상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정보를 착각해 맹장 수술환자를 위암환자로 착각해서 위 절재수술을 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을 해줄까? 이 경우는 모두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사고를
표현하는 약관상의 용어가 다릅니다.위와 같은 의료사고 발생시 그로 인한
장애 진단금이나 혹은 사망 보험금 등은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에서는 보장하는 대상이지만, 손해보험사에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 약관에 [출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고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보험의 약관상 의료사고에 대해서 [약물 부작용, 치료 중 사고, 의료장치 부작용,
환자가 사전 설명과 다른 이상반응의 발생이나 합병증 발생 등]으로 지정하여 보장하는 손해에 속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그밖에 대규모 전쟁, 기타 변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은 모든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전쟁을 포함하여 폭동 사변 내란 심지어 소요사태(데모도 포함)도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시켜져 있으며 천재지변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나
일본 고배지진 같은 사고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장범위에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해’와 상해’의 경우 약관적 의미의 보장범위 역시 다릅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위의 두 내용은
보상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상해에 반드시 급격해야 하고 우연해야만 하며 외래의
사고여야만 해당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철에 입산금지를 알리는 푯말을 보고도 산에 오르다
사고를 당하면 손해보험에선 일체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생명보험에선 보상이 됩니다. 즉, 위험할 것을 알고
입산한 것에 대하여 손해보험은 이것을 우연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1/01/29 10:27 2021/01/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