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
- 사망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고(질병) 발생일자, 사망원인(진단명) 등 확인
- 사망원인 증명이 불가한 경우(지병에 의한 자택사망 등) 인우보증서 첨부
(2인 보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함께 첨부)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 (필요시) 추가요청서류
-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시
-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
- 보험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 기납입보험료 지급 시, 법정상속인 모두가 우체국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 사본(법정수익자 전원)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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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부금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미 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운동장해(팔, 다리, 척추장해)의 경우 AMA방식으로 발급
- '05년 10월 5일 이후 가입의 경우 척추장해 진단시 사고기여도 필수
- 재해사고 증명서류 : 재해 사고시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최초 투석일, 영구투석여부 기재), 사지절단(절단일, 절단부위 기재), 인공관절(치환일, 치환부위 기재), 비장상실(적출일 기재), 안구적출(적출일 기재)
- 생명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 인정(동사무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장해진단서는 장해판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불인정)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콜센터, 지급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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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급부금 |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명시)
- 진단 확정된 검사결과지
- 암 또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 병리조직검사지(백혈병인 경우 : 골수검사지)
- 급성심근경색 : CK-MB, 심전도, 혈중심장효소검사, 심초음파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 뇌출혈 : MRI, CT 검사결과지 등
- 뇌경색('05년10월5일 이전 계약) : MRI, CT 검사결과지 등, 병력·신경학적 검진(최초 발생한 증상 : 안면마비, 사지마비, 반맹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 뇌경색의 경우 '05년10월5일 이후 보장내역에서 제외
- 하이커버건강보험의 경우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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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급부금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병명, 입퇴원기간 명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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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급부금 |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병명, 수술일 및 수술명, 질병사인분류번호 명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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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급부금 |
-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병명, 통원일자, 통원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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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치아보험 |
- 치과 진료확인서(우체국양식)
- 치과 진료기록 사본
- 영구치 발거 전, 후 X-ray 사진(구강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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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청구권자 : 계약자) |
-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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